프랜차이즈 사업관계에서의 ‘사용자’ 판단
Finding ‘employers’ in Franchise Business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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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는 크게 세 당사자, 즉 ① ‘가맹본부’, ② ‘가맹점주’, ③ 가맹점주가 고용한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서 ‘다면적・중층적’ 노동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가맹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표준화 통제 시스템 등에 엄격히 구속되어 일하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점 근로자’의 고용에 관여하거나 그를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근로자’ 간에도 일정한 법률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나아가 ‘다면적・다층적’ 노동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식별에 관한 논의를 현행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한계를 살핀 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a franchise contract relationship, a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employment relationship can be problematic between the three main parties: ① ‘franchisor’, ② ‘franchisee’, and ③ ‘franchise employees hired by the franchisees. A franchise contract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and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the ‘franchisee’ and the ‘franchise employee’. However, if the ‘franchisee’ who works under strict restrictions on the standardized control system of the franchisor is construed as the employee of franchisor, or the ‘franchisor’ is actually involved in the employment of the ‘franchise employee’ or directly or indirectly directs or supervises the ‘franchise employee’, there is room for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 employee’. First of all,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employer’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criteria for its judgment. It also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on the identification of ‘employ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employment relations, focusing on the current precedents.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in detail whether ‘franchisor’ as well as ‘franchisee’ can be evaluated as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ranchise employee’.
참고문헌 (29)
- 강성태, "누가 근로자인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2000), 대구대학교 출판부
- 곽윤직, "민법주해(Ⅹ)- 채권(3)" (1995), 박영사
- 김용덕, "주석 민법"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유성, "노동법Ⅰ" (2005), 법문사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도재형, "노동법의 회생" (20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오세조, "프랜차이즈 경영원론" (2006), 두남
- 변명식, "프랜차이즈 경영론" (2018), 두남
- 이한무, "가맹사업법 해설" (2014), 법률정보센터
- 임종률, "노동법" (2021), 박영사
- 정동윤, "주석 상법(총칙상행위1)"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조용만, "로스쿨노동법 해설" (2016), 오래
- 최영홍, "가맹계약론" (2003),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
- 데이비드 와일, "균열일터" (2017), 황소자리
- 강성태, "지금 왜 사용자인가?", 노동법연구, (24), pp.1~2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강주리, "사업 네트워크와 사용자 책임", 박사, pp.2021
- 고수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3(4), pp.121~150 (2019), 법학연구소[DOI]
- 고수현, "학습지교사, 야쿠르트 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틀 모색 ―", 노동법학, (74), pp.1~50 (2020),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사용자의 식별(識別) – 타다 드라이버 재심판정을 계기로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공개학술대회 발표문 (2020)
- 김철식,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 : 편의점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5), 한국노동연구원
-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노동정책연구, 5(1), pp.157~183 (2005), 한국노동연구원
- 박수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4), pp.23~52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제성, "사내하청의 담론과 해석", 노동법연구, (40), pp.1~37 (201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박은정,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 노동법포럼, (31), pp.215~252 (2020),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 조경배,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20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최용근, "‘공동사업주’의 법리 ― 몇 가지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42), pp.265~301 (201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Rajiv P. Dant, "International Franchising Research: Some Thoughts on the What, Where, When, and How", Journal of Marketing Channels, pp.125~ (2014), Taylor & Francis Group[DOI]
-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9)
- 박주현, "프랜차이즈 경영원론" (2004), 산업자원부·한국프랜차이즈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