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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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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이 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노동법 적용의 전제로 삼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노동법의 준거점으로서의 사용종속관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의 출발점으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째,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판단할 때 특정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미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기준이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 특히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근로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묻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을 실제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행사와 관련된 노동관계 전반에 지배력을 가진 자를 널리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Korean labour laws have been understood as the two parties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determining whether work is performed und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a ‘subordinate relationship’, or work done under the direction, authority, supervision or control of the employ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cases for the scope of an employee and an employer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and proposes an alternative view aiming at securing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First, an ‘employee’ under the TULRAA must not be confined to those who have a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 single employer. Instead, those who provide their own labour for others’ business and who are in need of the collective labour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TULRAA. Second, it is necessary to regard a user-employer too who can have an impact on the industrial relations as an ‘employer’ under the TULRAA, regardless of the form of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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