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The new approach in determining an employee - statu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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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에서 요소들을 적용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제안한다. 2006년 기준판결의 접근법은 사용종속관계론에 기초한 유형적 접근인데,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점차 늘어났다. 고려 요소의 증가는 근로자 판단의 탄력성을 높이는 이면에 판단의 간편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낮출 뿐더러, 수량적 비교를 통한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판단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동일한 요소가 각 직종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의 차이를 경시하게 만들고 있다. 법관의 재량 폭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재분류는 일종의 공식처럼 고착화되고 그 진정한 의미는 망각된다. 기존 기준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다음 세 가지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근로자성의 전통적인 요소들 곧 노동의 내용,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적용할 때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지를 묻지만,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결정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누가 주도하는지를 묻는 것이 올바르다. 둘째, 어떤 사람이 시간과 성격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무를 하나의 법적 관계에서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 시간의 각 업무마다 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자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지배의 원천이 아니라 노무 제공에 대한 지시 또는 지배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고 또 누가 행사하였는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무 제공에 대한 노무수령자의 통제 또는 지배는 노동과정에서의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지휘감독으로부터도 나오지만 계약서의 규정이나 업무상 매뉴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test for determining who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hereinafter referred as ‘LSA’) in courts. Over the past 30 years, employee issues have been focused on the misclassification issue. Special forms of worker similar to wage employees(‘tukgo’) have been the main labour issue. Many academic and practical proposals have been put forth in order to cover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labor law.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case law, but littl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order to make a decision whether a worker i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under the LSA, courts have used the multi-factorial “using and subordination” test, which focuses on whether the worker is personally or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employer or not.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test for determining who is an employee under the LSA on December 7, 2006(hereinafter referred as ‘2006 new test’). The Court applied ‘reasonable control test’ so that some of ‘tukgo’, for example the lecturers in private academic institutes, can be protected by the LSA. This article highlights on appling method of factors in 2006 new test and propose three points as followings; First, the way of asking a question shall be changed. For example, in 2006 new test, courts has asked “Did an employer determine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In order to figure out exactly an legal identity of the worker, they should rearrange the way of question like “Did a worker determine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or “Who determined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 Second, having two jobs at the same time is a kind of trend in modern world of work. Courts, therefore, should approve a coexistence of an employee and an independent contractor within a single working contract. Third, In making a decision whether a worker i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under the LSA, a source of control is not matter. An employer’ right of control concerning about working could come out from a reality as well as contract or field manu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ther an employer have controlled the contents, time & place, or method of working. The control of working can be possible through a contract, field manual or whatever.
참고문헌 (28)
- 姜成泰, "근로자의 개념", 박사, 법학, pp.1994
-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11) (2000), 한국노동법학회
-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3), pp.93~117 (2007), 한국노동연구원[DOI]
- 강성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 노동법학, (72), pp.81~114 (2019), 한국노동법학회
- 고수현, "학습지교사, 야쿠르트 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틀 모색 ―", 노동법학, (74), pp.1~50 (2020), 한국노동법학회
- 고수현, "다원적 근로자 개념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81), pp.41~106 (2022), 한국노동법학회
- 도재형, "입법과 사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공식취업 연구 (2012), 한국노동연구원
- 박수근, "2008 노동판례리뷰" (2009), 한국노동연구원
- 박수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독립사업자", 판례연구, 29(1)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 박수근,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1), pp.56~70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9)
- 박제성, "수치적 유토피아와 법치적 토폴로지" (2022), 무빈다방
-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독일의 유사근로자의 유형과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노동법학, (23), pp.229~277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서머싯 몸, "인간의 굴레에서 1" (1998), 민음사
- 선우현, "평등" (2012), 책세상
- 오상호, "독일의 근로자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44, pp.347~390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 윤애림,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노동법학, (23), pp.157~183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이다혜, "미국 노동법상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72), pp.189~238 (2019),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23), pp.185~228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정영훈,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 비정규 노동 보호를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과제(한국노동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22)
- 조현주,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핵심 요소에 대하여 ― 2018년 학습지교사 판결 및 이후 대법원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76), pp.151~180 (2020), 한국노동법학회
- 최종고, "G. 라드부르흐와 현대법사상", 법학, 36(3⋅4) (199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한길사
- DOL, "Administrator’s Interpretation No. 2015-1, The Application of the FLSA’s “Suffer or Permit” Standards in the Identification of Employees Who Are Misclassif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 (2015)
-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Repubblicanesimo" (2006), 인간사랑
- Miriam A. Cherry,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법", 국제노동브리프, 18(5) (2020),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