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가족의 개념
The Concept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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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천명하고, 가족 관련 기본권을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생활영역에 걸쳐 있는 가족 관련 법적 규율에 헌법적 규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라는 헌법 개념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상 가족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혼인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형태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보다 다원적인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잃을 정도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는 않아야 한다. 가족관계의 형성에 관한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가족의 사회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응답하여야 한다. 헌법상 가족 개념은 가족 구성의 인자(因子), 그리고 생활실체라는 두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의 인자는 혼인(그에 준하는 결합관계 포함)과 혈연이고, 이로 인해 결합된 구성원들 사이에 부양, 양(교)육, 보호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될 때 가족 개념이 충족된다. 따라서 헌법상 “가족”이란 ‘혼인(그에 준하는 결합관계 포함) 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양, 양(교)육, 보호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자녀는 가족 개념의 핵심요소의 하나이지만, 그것 없이는 가족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가족 개념의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혼인부부가 아닌 사실혼, 비혼(非婚)동거, 동성 결합의 당사자 사이, 그리고 이들과 그 자녀 사이에도 가족관계가 성립한다. 가족을 구성하는 혈연관계에는 형제자매, 조손(祖孫), 숙질(叔姪) 등도 포함된다. 헌법상 가족 개념에는 다양한 가족생활의 모델(형태)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생활, 가족모델의 다양성에 상응하여 헌법적 보호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위 인자(因子) 없이도 다양한 계기, 형태로 친밀한 생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들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헌법상 가족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돌보고 보호하는 (가족 외적) 친밀공동체에 대하여는 법률적 차원의 보호가 가능하다.
Abstract
§1 Art.36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family life”. The concept of “family” needs to be clarified to fully appreciate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provision. The concept should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embraces the various forms of family life that goes beyond the typical family model that consists of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On the other hand, excessive broadness of the concept should be avoided less it encroach on legal stability. Personal choices concerning familial relations should be respected, and social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family lif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us the constitutional term of “family” should be defined as: ‘living community of care, built upon a marriage(equivalent union included) or blood tie’. A notion of family without a child, although deemed as a significant factor of the family, should be acknowledged. Between sibling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between an uncle(aunt) and a nephew(niece) can a family relation be established. Non-marriage couple can build a family between themselves or with their children. Degrees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can be varied corresponding to the various forms of family life. Statutory protection might be provided to non-familial living communities that lie outside the concept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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