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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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현대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전통적 가족형태로 부터 소외된 가족들은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은 미혼모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탈 제도화한 가족을 헌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이라는 지표는 인간의 지능, 능력, 행위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차별받을 만한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이성애자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 간 결혼은 기본권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존엄성 및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의 자유, 이혼의 자유, 입양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법적 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헌법질서 내로 끌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혼인·가족제도의 법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유사한 공동체(예컨대 Civil Union과 같은 시민결합)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적어도 헌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이성혼과 똑같은 혼인 및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데 정서적 한계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실천 가능한 해석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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