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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변화에 따른가족 생활의 보장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amily Life Legislation according to Famil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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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증가하는 등 가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혼인과 혈연에 의해 성립된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가족 관련 법제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공동체 관계를 법제도에서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과 가족생활 보장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은 혼인과 혈연을 주된 원인으로 하지만, 그보다 부양, 양육, 보호라는 기능을 하는 생활공동체라는 요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들을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헌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함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가족 변화에 대응한 가족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행 가족 관련 법제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과 사회보장 법제에서의 가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민법상 가족 범위에 관한 규정은 사법상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보장 법제 등에 원용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도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가족 형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가족의 부양 기능으로 인해 사회보장 법제에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 등의 법제에 있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민법상 가족 규정을 원용해서 소위 법적 가족에게만 유족연금 수급권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다거나,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족 중심의 개별가구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 법제나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적 가족에게만 일정한 권한이나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법적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양, 돌봄 등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현실에 대응한 가족 관련 법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하고, 특히 사회보장 법제에 있어서의 각종 규정들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와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와의 관계나 기존 가족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Family-related laws based on traditional family concepts established by marriage and blood ties are playing a role in alienating new forms of living community relations from the legal system at a time when family types are diversifying and various types of living communities similar to families are increasing. Under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content of family lif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mainly due to marriage and blood ties, but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legally accept various types of living communities. Accordingly, in order to examine the need for family-related legislation in response to family changes,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family-related legislation, focusing on family-related regulations in the Civil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lthough the civil law’s provisions on the scope of family are applied to judicial family relations, they are used in various social security laws, and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lso hinders legal acceptance of various types of families by stipulating family formation by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family’s support func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family have been emphasized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accordingly, there are many family-centered regulations in laws such as income security and health security. Many family regulations based on Civil Act are used to recognize the right to receive survivor’s pension or health insurance dependents only to so-called legal families, or individual family-centered household regulations are established in the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such as livelihood benefits.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medical legislation or funeral Act only recognizes certain rights or qualifications to legal families, so people in community relations such as support and care are alienated from the systems. The improvement of family-related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changing family reality should be reviewed, and in particular, various regulations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need to be actively reviewed to guarantee basic rights to social security. Finally,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ly proposed Living Partnership Act, it was suggested that issues such as its meaning, relationship with existing marriages and family systems, and infringement of existing family rights need to be careful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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