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을 위한 제언- 제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
Suggestions for revising the human rights-friendly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Focusing on critical evaluation of legislative bill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
김선일
초록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집시법 전반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하기보다 특정 시점에서 이슈화된 현실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을 현행 법률에 대입시키는 데 더 천착하지는 않았을지 의구심이 든다. 집시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평화적 집회를 보호·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주로 ‘적법-위법’ 패러다임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보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집시법 개정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최근 임기가 종료된 제21대 국회 집시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더욱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입법 방향 역시 제시하고 있다. 그간 규제일변도의 집회·시위 입법정책이나 대응기조가 집회·시위를 관리·통제해 왔던 국가 당국과 이를 개최하고 그에 참가했던 시민들 모두에게 이른바 ‘win-win’의 효과를 발산시켜왔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하에 이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집시법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