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관점에서 본 형법상 재물 개념- 금전 횡령죄 성부를 중심으로
The Concept of “Property” in the Korean Penal Code from Perspective of Private Law- Focusing on a Review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Embezzlement of Money
정병호
초록
금전보관위탁에 관한 형사판례는 위탁자가 맡긴 금전을 특정할 수 없어서 위탁자의 소유권을 운위할 수 없는데도 그 금전이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 아래 있다고 의제하고, 착오송금에 관한 형사판례는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점유 및 소유의 대상인 특정물이 아님에도 마치 특정물인 것처럼 의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재물 또는 “재물”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사례에까지 횡령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어긋난다. 이는 우리 형사법 실무에서 자주 목도하는 “민사의 형사화”의 한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