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Ships - Focusing on the Problems in Current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및 (iii) 등록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선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선박법 외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에도 적용되는데,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다르는 등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등기 및 등록에 대한 근거조문은 여러 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유지하되, 근거 규정이 선박법에 있으므로 이를 상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므로 선박 등록으로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and/or (iii) ship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Special cases such as fishing vessels may require registration under other laws besides the Ship Act. These are also appli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vessel. In each case,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effect, respectively. Korean registration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s very complicated. Later, it would be good to have a unified legal system for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the ship.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that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takes effect after ship registry and/or ship registration. In case that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the current rul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stead of the Ship Act. In addition, recognition of both ship registry and registration results in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of the procedure. Therefore, it would be preferable to adopt a unification plan for ship registration.

참고문헌 (27)

  1. 강동수, "선박의 등기와 등록제도 일원화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5(1), pp.119~154 (2003), 한국해법학회
  2. 고형석, "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4), pp.1205~1248 (2013), 한국사법학회[DOI]
  3. 곽윤직, "물권법" (2006), 박영사
  4. 김인현, "해상법" (2015), 법문사
  5. 박영선,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8(1), pp.137~157 (2006), 한국해법학회
  6. 배병태, "주석 해상법" (1982), 한국사법행정학회
  7. 부산지방법원, "선박등기실무" (2014)
  8. 손주찬, "상법(하)" (2006), 박영사
  9. 우보연, "선박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법논집, 33(3), pp.409~431 (2009), 법학연구소[DOI]
  10. 이균성, "신해상법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 이윤철,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해법학회지, 27(1), pp.75~110 (2005), 한국해법학회
  12. 정소민, "등기ㆍ등록 일원화에 관한 연구 -선박의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33), pp.603~630 (2011), 한양법학회
  13.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6), 박영사
  14. 정해덕, "개정상법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법조, 57(3), pp.193~225 (2008), 법조협회[DOI]
  15. 채이식, "상법강의(하)" (1992), 박영사
  16.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2013), 세창출판사
  17. 채이식, "선박의 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19(1) (1997), 한국해법학회
  18. 최세련, "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38(2), pp.153~177 (2016), 한국해법학회
  19.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20. 최종현, "해상법상 선박소유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 법무부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자료, ~ (2012)
  2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핵심통계·참고자료", ~ (2016)
  22.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1999)
  23.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2007)
  24.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 (2009)
  25. Richard Coles, "Ship Registration: Law and Practice" (2009), Informa
  26. Stephenson Harwood, "Shipping Finance" (2006), Euromoney Books
  27. 中村眞澄, "海商法" (2010), 成文堂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