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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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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선박은 민법상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정동산과 달리 선박은 관련법마다 그 물권변동의 요건 등을 달리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선박물권변동은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법 체계적인 면을 비롯하여 선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물권변동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은 등기 또는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따라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면을 비롯하여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등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의 효력 역시 통일적이지 않고, 대항요건인 경우(등기선의 경우 등기)와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소형선박의 경우 등록)로구분된다. 물론 항해중인 선박에 대하여 간이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력발생요건주의를 취하더라도 점유의 이전없이 간이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따라 공시방법의 효력을 달리 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면서도 부동산물권변동과 다르게 공시방법의 효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선박과 같이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또는항공기의 경우 그 크기 등과 관계없이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 역시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에 대하여만 그 공시방법 및 효력을 각기상이하게 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은 등록으로 통일하고, 그 효력 역시 효력발생요건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선의 경우 등기하여야 하지만, 선박등기법 제1조는 선박법 제8조에 의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선박법 제8조가적용되지 않는 어선에 대하여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법 제1조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선박의 공시방법을 등록으로 통일한다면 선박등기법은 폐지될 것이므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넷째, 어선법상 소형어선은 선박법의 소형선박과 상이하다. 그 결과 양자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그 차이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권은 어떻게 이전되는가의문제가 제기되며, 담보물권 역시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선법에서 소형어선을 선박법의 소형선박과 다르게 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선법상 소형어선의 정의를 선박법상 소형선박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최소형어선에 대한 적용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박담보물권의 설정에 있어서 상법은 등기된선박에 한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만의 설정을 인정하면서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저당권의 객체를 ‘등기된 선박’이 아닌 등기대상인 선박(등록으로 통일한다면 등록 대상인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모터보트에 한정된다. 그러나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역시 등록 대상이며, 그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인동력수상레저기구 모두에 대하여 동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용선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지만, 선박임대차의 일종이다. 그러나 선체용선과 달리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용선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에 대하여도 선체용선과 동일하게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정기용선자가 자신의 용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hip is a movable property on the civil law. But the ship is considered to be real estate legally. Requirements of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ships unlike cars etc are regulated differently in related laws. In other words, requirements of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ship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ze or use of ships. This point raises the issue of the legal structure. Also, these laws are confusing for interested parties in shi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requirements of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ship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on the ownership of ship would be unified with a registration. Secondly, an effect of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over ship would be unified with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Thirdly, a definition of a small ship on the fishing vessels act would be consistent with that of the ship act. Fourthly, the object of ship mortgages on the commercial law would be amended not a registered ship but a ship to be registered. Fifthly, it would be amended that all engine-powered leisure watercrafts could be for the purpose of mortgage on the act on mortgage on automobi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Finally, the commercial law would be amended to be registered the right of time charter so that a time charterer can claim his/her right to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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