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A Study on the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ity, Recordation(Registration) and Title Registration of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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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글이다. 선박의 국적은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법적 맥락 그리고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선박의 국적은 국제법적 맥락에서, 공해에서 그 선박에 대한 기국의 국가관할권 행사와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선박의 국적은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어떠한 해사법률관계와 법정지 또는 준거법을 연결하는 영향력 있는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오늘날 편의치적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국제법적 맥락에서 그 유효성을 사실상 승인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적ㆍ규범적 상태로 말미암아 국제사법적 연결점으로서 선박의 국적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선박에 대하여는 등록과 등기라는 두 가지 유형의 공시제도가 적용된다. 선박의 등록은 국적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자 선박의 현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달리 선박의 등기는 선박에 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선박은 크게 등기선, 등록선, 그리고 비등록선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별로 그 등록 또는 등기에 따른 법률관계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실체법적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각 유형별 등록 또는 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ationality of ships is a concept indicating that a ship is belong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ountry. The nationality of ships is important and functionally useful concept in the context of both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Firstly,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the nationality of ships makes it possible for the states to exercise its national jurisdiction and control over the ship flying its flag. This is conducive to preserve and enhence the safety and order of voyage in the high seas. Secondly,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nationality of ships functions as an influential connecting factor between the applicable law or forum and a specific legal issues or cases related to the maritime matters. However, it is required to be cautious about applying the nationality of ships as a connecting factor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e usage of ‘flag convenience(open registration)’ is widely utilized in maritime practices and the validity of it is virtually recognised in the contex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day. In Korea, there are the two types of publication system for the ships flying Korean flag. The one is a ‘recordation(= registration)’ and the other one is a ‘title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for rights)’. The recordation functions as a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and a method for the publication of the factual status of a ship. On the other hand, the title registration functions as a method for the publication of the variation of legal rights(ownership, mortgage, and the rights of bare charterer) entitled for a ship. The Korean ship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as three types in the aspect of publication-a ship requires both recordation and title registration, a ship only requires recordation, and a ship even recordation is not required. Respective types of ships are treated differently for the legal relationship connected with the recordation or title registr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t legal treatment for each types connected with the recordation or title registration, to adequately resolve the substantive legal dispute concerning the maritim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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