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Merger between affiliates and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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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금융시장과 M&A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의 수단을 적극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벌기업이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열기업의 합병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합병의 무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전통적으로 합병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 내 합병이라는 이익충돌의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에 이 이론들을 적용해 보고, 그 부족함을 짚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병가나 매수가 산정시 시장가는 다른 지표보다 우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의 합병에서 합병이 공시되기 전 이미 투자자는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하락은 시세조작 등이 아닌 한 시장의 효율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주가의 하락분이 된다. 합병가의 경우는 합병의 시너지도 반영되지 않아 주주에게 더욱 불리하다. 이때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가를 거의 절대적 기준으로 운용하면서, 소멸회사의 이사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합병가를 결정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무위반이 없고, 회사에도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가는 것도 문제점이다. 합병무효의 소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마련된 합병비율의 불공정기준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기준, 나아가 회사와 주주의 손해발생 기준으로까지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선관주의의무 기준에서 이처럼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익충돌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발생가능성을 높인 회사나 이사 측에 선관주의의무의 이행, 정당한 가액의 산출, 손해의 불발생의 입증을 부담시키도록 제안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합병당사 회사들은 향후의 소송에서 합병가의 산출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법적 입증책임의 전환히 역으로 실체법적으로 완전한 공정성 이론을 세우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Most of the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encouraging M&A by allowing various kinds of new deal. However, in Korea Chaebol takes great impact on economy and M&A between affiliates takes great portion in M&A. Nullity of merger,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dissenting shareholders’ right of refusal are applied to the merger which has some legal problems. However, such application shows that they are not good ways to the merger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uch as Samsung Mulsan Merger where conflict of interest exist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oints to address these issues. Most of all, we need to reconsider too much reliance on market price. Market price is a good method for evaluation comparing with other methods. However stick to such a price in the case of such a merger creates some problem. Especially a drop in a price prior to evaluation date is considered natural reflecting efficiency of a market price. Synergy effect is not reflected on a merger price either. In such a interested transaction, other methods should be used with or without a market price. Our court case holds that if a director of a merged company enters into a merger agreement based on the market price, she does not violate her fiduciary duty and there is no damages in the corporation. The standard for nullify of merger is applied to fiduciary duty action which is not right. The court must clarify that BJR is not applied to an interested transaction and burden is shifted to a defendant because such a director or corporation creates high possibility of damages. If such burden is shifted, such a director would care more about merger price during the transaction to show that she made her best efforts. This operation in a procedural law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in a substan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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