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산업은행의 투자합의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정부의 M&A 개입과 주주의 이익, 신주인수권 조항의 새로운 해석 -
Analysis on the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Hanjin Kal and Korea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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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11.17. 공시된 한진칼과 산업은행간 투자합의(ʻʻ이사건 투자합의ʼʼ)는 회사법적 관점에서는, ʻʻ아시아나를 살리고 항공산업을 개편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이, 경영권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다급한 상황에 처한 한진칼의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을 이용하여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항공산업 개편 및 구조조정의 도구(vehicle)로 활용함으로써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나머지 주주들의 제반 이익을 침해한 사안ʼʼ이라고 바라 볼 수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일반 주주들로서는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징발·몰수당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회사법 판례 등 법리 하에서는 ʻ주주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ʼ는 ʻ게임의 룰ʼ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사건 가처분 기각결정(서울중앙지법 2020.12.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은 그 점을 일정 부분 확인한 의미, 주주이익 보호의무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다.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the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Hanjin Kal and Korea Development Bank(ʻʻKDBʼʼ) disclosed on 17 November 2020 can be viewed that Hanjin Kal and Korean Air were used as vehicles for KDBʼs governmental purposes. During that course, it seems that KDB used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current controlling shareholders group who were in a dispute for corporate control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group that was attempting a hostile takeover. While the state-run KDB involved in a hostile M&A to ʻʻchange the gameʼʼ and use the incumbent managementsʼ interests to undermine control of other shareholders, it is difficult to view it illegal under the Korean corporate law that does not, according to the Korean Courtʼs traditional view (hereinafter, ʻʻCorporate Account Standardʼʼ or ʻʻCASʼʼ), protect the shareholdersʼ interests unless there is explicit provisions thereto. In this case, the court decided to reject the request for preliminary injunction to ban on issuing new shares, which can be viewed to reconfirm th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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