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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 법에 의한 자유의 보장과 박탈: 하버마스의 비판과 대안

Freedom-Guaranteeing and Freedom-deprivation in the Welfare State: Habermas’ Criticism and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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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과 대안을 다룬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문제는 경제나 정치영역이 아니라, 체계와 생활세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체계의 절대명령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터잡고 있는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것, 즉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식민지화는 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제정되었고,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오히려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진단이다. 즉 복지국가의 법제화는 자유의 보장과 자유의 박탈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버마스는 ‘절차주의적 법이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대신에, 생활세계에 뿌리를 두고 의사소통적으로 형성된 의사·의지를 체계에 맞서도록 하는 전송벨트 또는 변압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적 권력을 공식적인 행정적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럼으로써 국가 위주의 복지정책과 법제화가 시민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고 통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상을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의회에서의 입법절차, 행정에서의 행정절차, 사법에서의 사법절차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상은 ‘성찰적 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률형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도 응용된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이러한 비판과 대안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립과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다 많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정치와 정치체제를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떤 법과 법실천이 필요한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버마스가 법이 정치와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Habermas’ thesis, “the colonization of the lifeworld”. While much of previous research has mainly approached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from the political or economic point of view,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law itself; exactly, the juridification process in the welfare state has the tendency to threaten the freedom which the modern state had aimed to secure. This is a kind of double-faced aspect of the welfare state. The law of the welfare state aims to protect freedom but at the same time deprive freedom. Habermas, as an alternative to tackle this problem, suggests the reflexive version of the welfare state and proceduralist understanding of law. This is an attempt to revive the autonomy of life for people and to provide law with a function of a transmission belt or a transformer to promote communicatively formed and lifeworld-based will against the systems. In other words, law makes a contribution to change communicative power coming from lifeworld based on civil society into administrative power. This idea makes state-led welfare policy be instituted and controlled by citizens’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tackles this from the area of political power: the legislation,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In each area, democratic participation is the key to realise the proceduralist understanding of law. In addition, so-called ‘reflexive law’ should be provided as an alternative form of law. Lastly, this approach provides an insight to a debate on which types of the welfare state are preferred or which policies, i.e. universal welfare or selective welfare, are more appropriate. The points are related not only to which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should be pursued but only to which law and law practices should be aimed at. This is why Habermas pointed out that law and politics have the same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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