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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법학의 모색

In Search of Green Leg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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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법학이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생태위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위기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법학을 주창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의 기존의 패러다임은 인간중심주의라는 세계관적 한계, 인간중심적 법이념의 구성이라는 법이념적 한계, 권리중심주의에 기초한 법논리적 한계, 경제적 효율성을 척도로 법의 제정과 집행을 평가하는 법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 법학이 생태위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녹색법학은 기존 법학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공생을 추구하는 실천지향적인 법학이다. 녹색법학은 녹색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녹색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법학은 녹색주의적 관점에서 법이념을 재구성하여 녹색정의를 법의 중심적인 이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법학은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권리체계가 생태학적 배려의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권리체계를 재편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녹색법학이 생태위기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법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Green Legal Theory or Green Jurisprudence as a new paradigm of jurisprudence. Human beings are now confronted with global ecological crisis, which threatens the survival of all humans. Jurisprudence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overcoming this worldwide ecological crisi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hat the existing paradigm of jurisprudence be shifted toward a green one. Green Legal Theory is based on our reflections on the limits of modern legal theory. Modern legal theory is founded upon the modern enlightenment worldview of anthropocentrism. Anthropocentrism in modern law results in many serious problems in the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anthropocentric basis, modern law grants the status of legal subject only to human beings. This way human beings have the exclusive right to appropriate and exploit nature. Thi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has caused contemporary ecological crisis. The ideal foundation of Green Legal Theory is greenism. Greenism is a philosophical principle which pursues the ecological symbiosis of human beings and nature. The legal ideal in Green Legal Theory is green justice. Green justice requests that the right of nature should b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legal system. In addition, Green Legal Theory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green state should be acknowledged as one of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Furthermore, the state authorities and individuals have the obligation to preserve the ecosystem. It is expected that Green Legal Theory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present eco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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