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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for Vessel Nav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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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륙과의 교통로가 단절된 우리나라에서 생존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한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해운입국이란 국가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해운산업발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배선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6위에 달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래 해금(海禁)정책의 시행으로 해양경영에 대한 전통이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기사출신이 해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선박승선을 통하여 선진의 해운기술을 습득하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는바, 국가로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해기사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항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육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 이러한 특례법이 없으므로 선박항해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 선박항해자는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오염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육상의 운전자에 비하여 선박항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바, 결국 교통사고의 발생장소에 따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해양사고로부터 선박항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특히 앞으로 요트시대가 도래할 경우 요트를 운항하는 일반인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선박항해자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입법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저자는 관계부처와 합의과정의 지연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입법보다는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한 의원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For survival and economic development, shipping has been indispensable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and the land access to the Asian Continent is blocked by political reasons. In 1970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national agenda to develop its shipping industry. Largely thanks to the government policy since then, Korea ranks sixth in the world with its fleet under control as of January 1, 2008.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ship officers have played a vital role in developing Korean shipping business. Considering thei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ay special attention to and legally protect ship officers who work away from home. However, they are not better protected than car drivers. In marine accidents, they are punishable by Criminal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car drivers who are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are normally exempted from prosecution, thanks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Special Settlement Act). Since the aim of criminal laws is to punish the guilty and deter others, most nations do not punish people without mens rea, a guilty mind. Once marine accidents accur in Korea, operators are likely to be punished regardless of mens rea. Thus, it is not quite clear why two modes of traffic accidents are handled differently. The difference could lead to discrimination of seafarers in effect. In this study, the author proposes the enactment of an Act, very similar to the Special Settlement Act for vessel operators. The main objective of the Act is to provide them with legal protection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o prepare for the age of yacht ownership, the Act is necessary to protect ordinary yacht operators who are like us, innocent citizens. Further, the author suggests the Act should be initia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ather than by the Executive body, to avoid procedural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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