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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에 대한 법적 소고

A Legal Study on Collision between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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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거부터 國際交易의 대부분을 海運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 변국과의 해상교역량의 획기적 증대로 선박운항의 안전과 사고방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각종 항행장비와 기술도 이러한 증대된 해상교역량에 맞춰 고도로 발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일 航路를 운항하는 선박의 증대와 변화무쌍한 해상 운송의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이나 坐礁 등의 사고의 가능성마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선박충돌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그 인명피해나 재산적 손해의 규모는 운항선박의 대규모화와 맞물려 더욱 막대해졌다. 선박충돌이란 것은 법리상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海商法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해상 항행의 여러 조건이 기술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그 선박충돌의 原因, 過失 有無나 程度를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恒存하는 각종의 해 상위험(perils of the sea)으로부터 야기된 경제적 손해를 적절히 분배ㆍ조정하여 해상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박충돌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하에서 선박충돌의 법적 개념은 무 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선박충돌에 관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선박충돌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過 失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선박충돌의 이해관계자, 즉 船主, 荷主, 선원 등은 어느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그 사고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하여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선박충돌 에 있어 손해 분담의 주체, 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 또는 선원에 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와는 별도로 충돌에 관련된 선원들에 대한 징계와 선박충돌의 원 인규명을 위하여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절차 에서 내려진 裁決이 법원의 과실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충돌은 그 성격상 일방과실에 의한 충돌로 단언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보다 많고, 그 법적인 쟁점, 특히 책임의 분담문제는 물적 손해인지 인적 손해 인지에 따라 그 법리가 다르고, 충돌선박 상호간의 관계인지 제3자에 대한 관계인지에 따라 논리를 달 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해상운송에 있어 발급되는 船荷證券에는 선원의 海技過失과 같은 사유 로 발생한 운송채무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발생한 貨物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면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면책약관을 明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면책약관을 非運送船主가 원용할 수 있는지 도 문제가 된다. 이렇듯 선박충돌을 둘러 싼 법적인 쟁점은 일반불법행위 원칙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에 이를 수 없고, 책임 분담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도 이 분야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만족스러운 해답 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본고에서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박보험에 의한 선박충돌사고의 보상문제나 충돌사고로 인한 주변오염문제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요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에 선박충돌 관련 법적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입법적 노력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고가 선박충돌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약한 계기라도 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40)

  1. "강원일보"[URL]
  2. ","[URL]
  3. 同旨 : 文龍浩, "船舶衝突", 裁判資料 第52輯, 537~ (1991)
  4. 鄭燦亨, "商法講義(下)", pp.904~ (2006), 博英社
  5. 鄭熙喆, "商法學(下)", pp.615~ (1990), 博英社
  6. 孫珠瓚, "第11訂增補版 商法(下)", pp.888~ (2005), 博英社
  7. 崔基元, "海商法", pp.293~ (2002), 博英社
  8. 金炫, "註釋商法(VIII : 해상)", 韓國司法行政學會, 599~ (2001)
  9. 禹洪九, "船舶衝突 法理에 관한 考察", 韓國海法學會誌, pp.95~ (1991), 韓國海法學會
  10. 朴容燮, "선박충돌 손해와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①", 海洋韓國, pp.130~ (199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1. 池相源, "海商法上 船舶衝突에 관한 硏究", 韓國海法學會誌, pp.377~ (1995), 韓國海法學會
  12. 裵炳泰, "海商法", 韓國司法行政學會, 253~ (1983)
  13. 池相源, "船舶衝突의 過失認定에 관한 硏究", 法學硏究, pp.95~ (1991), 韓國海事法學會
  14. 李均成, "쌍방과실 선박충돌의 책임관계", 해상법판례연구(해운산업연구원), 126~128
  15. 蔡利植, "商法講義(下)", pp.817~ (1992), 博英社
  16. 鄭燦亨, "前揭書", pp.905~
  17. 文龍浩, "前揭論文", pp.544~
  18. 鄭燦亨, "前揭書", ~
  19. 禹洪九, "前揭論文", 95~
  20. 蔡利植, "前揭書", 818~
  21. 鄭熙喆, "商法學原論(下)", pp.250~ (1986), 博英社
  22. 朴容燮, "선박의 쌍방과실 충돌에 관한 상법 제846조의 법리연구", 韓國海法學會誌, pp.17~ (1994), 韓國海法學會
  23. 池相源, "海商法上 船舶衝突에 관한 硏究", 韓國海法學會誌, pp.376~ (1995), 韓國海法學會
  24. 文龍浩, "前揭論文", 546~
  25. 蔡利植, "우리 商法上 船舶衝突에 관한 規定의 諸問題들", 大韓辯護士協會誌, (102), pp.54~ (1984), 大韓辯護士協會
  26. 同旨 : 李範燦ㆍ崔埈璿, "商法(下)", pp.800~ (1997), 三英社
  27. 崔基元, "前揭書", 295~
  28. 鄭燦亨, "前揭書", 905~
  29. 鄭熙喆, "商法學(下)", pp.616~ (1990), 博英社
  30. 朴容燮, "선박충돌 손해와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②", 海洋韓國, pp.113~ (199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31. 鄭埈雨, "雙方過失로 인한 船舶衝突과 그 責任의 分配", 한양법학, pp.11~ (1999), 한양법학회
  32. 朴容燮, "선박충돌 손해 와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⑤", 海洋韓國, pp.126~ (199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33. 均成, "船舶衝突과 總體的 船主有限責任制度", 司法行政, pp.56~ (1990), 韓國司法行政學會
  34. 李均成, "海商法判例硏究", 해운산업연구원, 27~ (1989)
  35. 宋相現, "商法上 船舶所有者責任制限에 관한 規定이 不法行爲損害賠償請求에도 適用되 는지 與否", 民事判例硏究, 10, pp.258~ (1988), 博英社
  36. 朴容燮, "선박충돌 손해와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③", 海洋韓國, pp.130~ (199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37. 李院錫, "雙方의 過失로 인한 船舶衝突의 責任", 海商法判例硏究, pp.61~, 해운산업연구원
  38. 朴容燮, "선박의 쌍방과실 충돌에 관한 상법 제846조의 법리연구", 韓國海法學會誌, pp.35~36 (1994), 韓國海法學會
  39. 朴容燮, "선박충돌 손해와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④", 海洋韓國, pp.110~ (199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40. 柳祿相, "船舶衝突에 있어서의 法律上의 問題點", 해운물류연구, pp.84~ (1988), 한국해운물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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