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의 형사적 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hipmasters from Criminal Liabilities at Marine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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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범한 당사자는 물론 이와 관련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즉, 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그 결과가 범죄가 되면 행위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풍아파트 및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 동 시설의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 모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은 고의가 있을 수 없는 과실범에 대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대형사고의 경우 정부는 민심수습 차원에서 속죄양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것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당직항해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유로는 선장에게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많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선장과 항해사 간의 책임범위도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선원법의 일부 규정은 선장이 도저히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선장의 형사적 보호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형법의 개정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이지만 이는 쉽지 않으므로 저자는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선원법에 규정된 선장의 직접지휘의무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선박운항에 관한 선장과 항해사의 책임을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국제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법에 수용되지 아니한 선원의 상무규정을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하는 방안이다. 넷째는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보험을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해양사고와 관련된 선장이나 항해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Abstract
In Korean courts, there has been general tendency that people are widely punished in serious accidents: once they act jointly and the results become punishable crime, all the actors are regarded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That was highlighted in the cases of Sampoong Apartment and Sungsoo Bridge, both of which were collapsed and shocked many Koreans. On the other hand,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courts' decisions. A prominent scholar pointed out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vented the joint principal offenders to punish them as scapegoats and to show people that it was doing the right thing. In many marine accidents, shipmasters are treated as joint principal offenders and are criminally punished whether they are at the bridge or not at the time of accidents. The reason for the punishment is assumed that shipmasters have a wide range of responsibilities in ship operations and there are grey areas on the responsibilities of masters and mates, respectively. Further, there are provisions of master's responsibility, in the Seamen Act, that shipmasters can hardly fulfill.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mending the Criminal Code or overturning the previous decisions is very slim, the author suggests 4 ways of improvement. Firstly, the ambiguous provisions in Seamen Act should be deleted or amended to make it clear. Secondly, the responsibilities of master and officers should be clearly provided in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irdly,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MTSA. Finally, a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Marine Accidents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shipmasters and officers from criminal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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