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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에 따르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

Remedy of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in a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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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민사책임에 따르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서 선박의 이용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선박의 충돌사고는 육지에 비하여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레이더를 비롯한 여러 전자항법장치의 발달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선박의 충돌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그 원인판명이 대단히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체계는 해양안전심판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심판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명하기 위한 재판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이 가지는 권한에 비하여 구성원은 법률상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해양이나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종적인 법률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의 재결결과는 그대로 이후의 민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재판의 법률상의 관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이러한 구조는 해양안전심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영국과 같은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안전심판의 구조를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의 결과를 차용하되 민사과실의 세분화기준을 직근과실과 단계적 과실 등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선박충돌사고를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in comparison with traffic accidents on the road. However, there is no saying that traffic accidents at sea are few when we compare cars which are driven quickly on a narrow road with ships which make slow voyages over wide seas. It is possible for us to prevent ship accidents at sea if we take adequate notice of the radar, the gong , and the wireless installation of the ship. Nevertheless, the causes of ship accidents at sea are, firstly, making a voyage without enough attention, and, secondly, unskillfulness in the control of the ship. Taking this opportunity of this problems, went deep into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examination about a Legal points and problems in a ship accident of theories and cases in sea.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admit a civil liability, is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concrete foresight o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It is impossible to shirk legal responsibility, i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gives a decision on a judgment of negligence. We must not only search for a standar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concrete foresight about negligence (direct negligence, phased negligence, etc), but also operate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by the dual system under actual trial and legal trial. This paper shows how we will defend violation of a basic right and guarantee free will and evidential principle of civil law in a ship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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