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A Study on Sea Carriers' ‘Errors of Navigation or Management of Ship' Defense
김영주
초록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해과실은 근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기조로 되어 있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 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있는 바, 국제적인 추세는 항해과실 면책사유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아직 이를 법정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만간 로테르담 규칙이 확립된 국제운송법 체제로 편입되는 경우, 법규의 상이함으로 인한 상충의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항해과실 면책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 항해과실 면책사유의 개념과 인정근거 및 구별개념들을 검토하고, 국제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입법적 소견으로서 항해과실 면책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① 항해과실 면책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며, ② 항해과실과 상사과실과의 구별의 어려움, ③ 선원의 전문화, ④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 등 기타 운송법 체제와의 형평성 고려의 측면, ⑤ 현대의 국제해상운송법 체제의 입법 발전 추세 등이다. 다만 항해과실 면책을 우리 상법상 실질적으로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실무적 혼란, ②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제적ㆍ산업적 이해, ③ 항해과실 면책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 ④ 항해과실 면책의 폐지와 보험의 상관관계, ⑤ 항해과실의 개념을 분리시켜 항해상의 과실은 존치시키고 선박관리상의 과실은 폐지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 관점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요컨대, 항해과실이라는 모호한 과실개념이 ‘운송인 면책’의 관점이 아닌 ‘운송인 책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현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