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담보의무 조항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Warranty Clauses in Marine Insurance and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0. 9. 9. 2009DA105383
서영화
초록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 법리는 우리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이다. 특히 일단 담보의무 위반이 있었으면, 설사 손해와 담보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법리적 부당성이 지적되어 담보 의무의 엄격성의 법리 및 손해와 담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법리가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1991년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래로,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 의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엄격성을 인정해 옴으로써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 번 대법원 판결 역시 영국법 준거 약관의 유효성이나 담보 법리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담보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동 법률에 따라 담보 조항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그 법률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담보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보험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피보험자의 담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본 평석은 이 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법리적 측면에서 판결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