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 평석 - 2006다47585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Surprime Court's Precedents related to bill of ladings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f the goods(Case No. 2006 Da 47585)
정영석, 최도수
초록
운송물의 수령 없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선하증권의 문언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요인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요인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을 지지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1991년 개정 상법 이전의 상법규정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를 경우,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음으로써 그 선하증권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효를 가지고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게 되고,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대하여 운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에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행 상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