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Commencement of Navigational Rules
이정원
초록
국제규칙이나 해사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은 항법에 관해 아무런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선박의 항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선박이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海技的 技術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선박의 항법이란 반드시 해사안전법 등 실정법규에서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법뿐만 아니라, 널리 선박의 안전한 操船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수단들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선박의 항법적용 개시의 요건으로는 ① 충돌 위험성과 ② 상대 선박의 인식가능성이 요구되는데, 충돌 위험성이란 국제규칙 제7조가 규정하는 잠재적 충돌의 우려 내지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선박들이 계속 항행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항법적용 개시요건으로서 상대 선박의 인식가능성이란 선장 등 선박의 操船者들이 구체적으로 상대 선박을 인식하고 충돌 위험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충돌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操船者라면 상대 선박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이러한 충돌의 위험이란 현실화된 충돌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피항동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양 개념은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항법적용의 개시시점에 관해 국제규칙 등 실정법규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때부터 항법적용은 개시되고, 일단 적용된 특정 항법은 충돌의 위험성이 소멸하기 전에는 지속되고 도중에 선박 간 위치의 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