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진솔에 관한 소고
A Study on Judicial C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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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이 판결 이유에서 합당하고 충분한 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법관에게 논증의무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논증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될 것인가? 법관이 사법권에 기하여 공적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판결을 할 때에 ‘그 이유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밝히는지’ 여부는, 법관 개인의 윤리적 선택과 결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나 국민들에 대한 법관의 민주적 책임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규범적·이론적 논거들은 물론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실용적·타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관의 진솔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법관의 진솔 개념에 관한 주관적 및 객관적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법관의 진솔에 관하여 법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서의 의미와 ‘이상적 덕목’으로서의 의미가 구별되어야 함도 살펴보았다. 그에 터 잡아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법관에 대하여 최소한의 헌법적·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로서 진솔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진솔의 주관적인 구성요소로서 ‘논증과 결론이 진실하다는 인식’과 ‘오인 유발의 금지’, 객관적인 구성요소로서 ‘법적으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증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법관들에 대하여 민주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절한 요청을 해야 한다. 난해한 사안들에서 법관이 진정한 이유를 숨기거나 얼버무리기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진솔하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원 내외의 비판에 따라 후속 사건들에서 논증을 정교화해 나가는 것만이 법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일반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법관의 진솔함을 신뢰할 수 있다면, 법원의 논증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나 비판,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법원의 새로운 논증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은 보다 확고한 토대를 얻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re is a strong assertion that judges should present reasonable and sufficient arguments for their decisions in order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ry. If a judge has the duty to justify her decision, will it be allowed for her to give a pretentious reason in the argument? Whether a judge tells the reason candidly in the ruling is not merely a matter of individual moral choices, but also a matter pertaining to judicial democratic accountability to the litigants and to the people.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deny the value of judicial candor from utilitarian and practical points of view as well as from a norm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 And this article explained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nceptual elements of the judicial candor. Based on tho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asserted as follows: the concept of judicial candor, which is a minimum obligation that judges must abide by, should include subjective conceptual elements such as ‘sincere belief in arguments and conclusions’ and ‘prohibition against misleading’, and ‘sincere efforts to make argument understandable’ as objective conceptual ele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also considered judicial candor as an ideal virtue that judges should try to realize, in connection with ‘golden mean’ of Aristotelian philosophy.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judiciary can be enhanced by sincerely providing the reasons and grounds for the decisions and by refining the arguments in subsequent cases in response to criticism. If ordinary citizens and legal experts can trust the candor of judges, the dialectical process between courts and civil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law will gain a more solid foundation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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