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에서 대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of lenders in ship financing
배유진
초록
해상기업이 신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는 경우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게 된다. 선박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므로 그 자체로 투입된 재료와 기술이 상당하고, 미완성의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이를 매수 후 건조 공정을 계속하여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또한 선박의 경우 개개의 건조와 관련하여 금융자체도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금융에 대한 담보설정도 개개의 선박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색이다. 선박금융계약과 선박건조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선박금융의 목적은 대주(貸主)가 차주에게 제공한 선박금융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차주가 선박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여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이 인도되기 전에는 선박이 실지 선사에 이전된 것이 아니고 선박건조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선박건조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어 인도된 후에는 선박자체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저당권확보는 선박이 인도된 후에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보호수단 중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해운시장 침체기는 여러 차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선박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였고 또는 해상 기업의 경영상황이 불안정해져서 대주(貸主)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선박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저당권이외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박에 대한 저당권을 중심으로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권리 양수 및 용선료수입과 보험금에 대한 권리양수, 그리고 주식담보 등 저당권 이외에 추가적인 대주(貸主) 보호제도 등을 연구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박금융계약체결시 실무에서 사용된 대주(貸主) 보호방법들을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며 또한 선박담보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된 대법원 판결과 그 판결의 배경이 된 법리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법제화되어야 할 사항을 결론에서 도출하고 선박금융을 제공하게 되는 금융기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박건조 및 매입이라는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보았다. 선박금융에서 대주(貸主) 보호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마련된 기반 위에서 대주(貸主)인 금융기관의 채권이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