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과 제3자 권리법에 관한 연구 - 2010년 제3자 권리법이 국내 직접청구권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 Action and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in Marine Liabil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on the Related Issues of the Direct Action in Korea -
백지수
초록
해상책임보험은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영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국내 선박소유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자와 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대법원 역시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영국계 보험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직접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영국법의 입장에서 직접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30년 제3자 권리법을 제정하여 제3자가 도산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그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30년 제3자 권리법은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효과적인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영국 의회는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제3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0년 제3자 권리법을 개정·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개정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에서 제기되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직접청구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상법과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비교를 통하여 직접청구권에 관한 우리 상법 제724조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