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해상보험계약상 선박금융 위험과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Ship Finance Risk and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under Marine Insurance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선박투자회사의 위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선박 투자 시에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은 선박의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이 유일한 담보목적물이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대상 선박에 부보된 선박(체)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과 같은 해상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인도 후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박이 건조되어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용선자로부터 받는 용선료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선박에 설정된 해상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해상기업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으로서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이 부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선박의 멸실·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보하는 다른 선박보험 등과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금융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인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에 대한 검토 과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isks faced by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se risks into account when investing in vessels. In the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insurance contract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y guarantee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As a finance institution, the ship is the only collateral object, so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finance institutions usually set up collateral for claim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hull insurance and P & I insurance, insured to the ship. The safeguards that the finance institution can take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are to construct a mortgage on the vessel. There is also a way to set up collateral for chartered accounts receivable from charterers and to acquire claims for collateral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et up for the vessel. In addition, the maritime company secures the safety device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insuring the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MII) with the insured as the finance institution at the own expen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marine insurance that insure in case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I which is one of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cusing on exposed risks in ship finance.

참고문헌 (68)

  1. "한진사태로 우리선사 신뢰 잃어…‘해상법’ 분쟁해결 넘어 예방기능 강화필요" (2016), 강미주[URL]
  2. 권태일, "영국보험법상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한국해법학회지, 39(2), pp.195~231 (2017), 한국해법학회
  3. 김상만,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449~476 (2011), 법학연구소
  4. 김성완,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보험금융연구, 26(1), pp.3~50 (2015), 보험연구원
  5.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6. 김인현, "보험제도를 이용한 해상기업 상대방 보호", 상사법연구, 31(4), pp.115~150 (2013), 한국상사법학회
  7.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8. 김인현, "안전항, 공동피보험자 및 용선자의 선주책임제한 여부 - 영국 대법원 Ocean Victory 사건(2017.5.10.)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9(2), pp.137~163 (2017), 한국해법학회
  9. 최세련, "선박운항과 관련된 담보제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금융법연구, 9(1), pp.397~424 (2012), 한국금융법학회
  10. 김종천, "선박충돌과 보험보상의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33(2), pp.7~31 (2011), 한국해법학회
  11. 김찬영, "선박건조금융법연구I" (2016), 법문사
  12. 김찬영, "1906년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변경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71, pp.171~194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13.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2), pp.323~366 (2015), 한국해법학회
  14. 김창준, "P&I Club에 대한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5(1) (2011), 한국보험법학회
  15. "안전관리증서(DOC, SMC) 발급 개선사항 알림" (2010), 김호성[URL]
  16. 문병일, "골든로즈호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관한 법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22(2), pp.55~88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17. 문병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2(2), pp.231~267 (2010), 한국해법학회
  18. 박범식, "한국상호보험조합, 2014 P&I 보험 갱신 유감-P&I는 비영리상호보험 KP&I 의 부보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 해양한국, (487) (2014)
  19. "선박금융에 있어서의 담보권의 확보문제" (2014)[URL]
  20. 박성일,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대한 소고", 해사법연구, 18(2), pp.295~322 (2006), 한국해사법학회
  21.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3(1), pp.189~228 (2011), 한국해법학회
  22. 박세민, "보험법(제2판)" (2015), 박영사
  23. 박영준,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연구: 사적 고찰과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24. 박영준, "P&I 보험의 법적 성질", 보험법연구, 7(1) (2013), 한국보험법학회
  25. 해외 주요국의 해상보험 법제 및 실무현황에 관한 연구 in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박영준", 국회입법조사처, ~ (2016)
  26. 배유진, "선박금융에서 대주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40(1), pp.187~221 (2018), 한국해법학회
  27. 부산경제진흥원, "선박투자회사제도", 인사이드 부산금융, (5) (2013)
  28.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3~69 (2006), 한국해법학회
  29.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30. 심상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5(1) (1992), 한국법학원
  31. 위권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6(3), pp.163~188 (2008), 한국회계정보학회
  32. 윤효영, "해사책임에서의 강제보험과 직접청구권", 환경법과 정책, 16, pp.187~215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33. 이균성, "신해상법 대계"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최근 영국가계보험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2), pp.263~287 (2010), 한양법학회
  35. 이은정, "선박금융의 리스크 요인과 시장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선박투자회사를 중심으로 -", 해양비즈니스, (17), pp.213~242 (2010),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36. 이정원,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인권과 정의, (446), pp.78~95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37.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50, pp.112~137 (2015), 한국법학원
  38. 이정원,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38(2), pp.401~434 (2016), 한국해법학회
  39. 이창길,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의 “privity”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8(2), pp.97~133 (2006), 한국해법학회
  40. 정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8(2), pp.547~573 (2012), 법과정책연구원[DOI]
  41.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1), pp.303~330 (2015), 한국해법학회
  42. 정우영,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 (2016), 한국금융연수원
  43. "선수금환급보증(RG : Refund Guarantee)" (2015), 정욱[URL]
  44. 정해석,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와 워런티 위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SEA GLORY 사건의 보험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1), pp.127~147 (2015), 법학연구소[DOI]
  45. 최성수, "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76), pp.35~74 (2016), 법무부
  46. 최재선, "1996년 해사채권 책임제한협약, 5월 발효한다-몰타 가입으로 10개국 발효요건 충족", 해양수산동향, (1134) (2004)
  47.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48. "condition survey",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URL]
  49. 한낙현, "선체용선자에 대한 보험금의 대위구상에 관한 연구 -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31(4), pp.71~95 (2016), 한국국제상학회
  50. 한창희,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pp.417~457 (2016), 법학연구소[DOI]
  51.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2016)[URL]
  52. Korea P&I, "Korea P&I Circular 모음집" (2016)
  53. "&I Clubs' “Paid to be paid” rule and Insolvency" (2014)[URL]
  54. Bennett, Howard,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55. Costabel, Attilio M, "The UK Insurance Act 2015: A Restatement of Marine Insurance Law", St. Thomas L. Rev, 27 (2015)
  56. Davis, Mark, "Refund Guarantees" (2014), Informa Law
  57. Eggers, Peter MacDonald, "The Past and Future of English Insurance Law: Good Faith and Warranties", UCL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2012)
  58. Gatti, Stefano, "Measuring Value at Risk in Project Finance Transaction",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2007)
  59. Gilman, J,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2018), Sweet &Maxwell
  60. Gotthard Gauci, "“Compulsory Insurance EC Directive 2009", 20,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pp.2014, 45[DOI]
  61. Harwood, Stephenson, "Shipping Finance" (2006), Euromoney Institution Investor Plc
  62. Hodges, Susan,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Law" (1999), Cavendish Publishing Ltd
  63. Kavssanos M, "Derivatives and Risk Management in Shipping" (2006), Witherby Publishing
  64. Negel Garden, "How will the Introduction of the ISM Code affect a Shipowner’s P&I Club", 海運 (1996)
  65. Orestis, Shinas, "HSBA Handbook on Ship Finance" (2015), Springer
  66. Soyer, Baris, "Beginning of a new era for insurance warrantie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3)
  67. Soyer, Baris,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2006), Cavendish
  68. Stopford, Martin, "Maritime Economics" (2009), Rotledge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