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조건의 해상적하보험에서 비물적 손해의 보상 -영국법원의 Engelhart사건을 중심으로-
Cover of Non-Physical Loss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on ICC(A) -Focusing on the Engelhart Case in U.K. Court-
이원정
초록
최근 국제무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선적서류의 위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해상사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Engelhart사건에서, 원고(피보험자 및 매수인)는 컨테이너약관, 사기서류약관 등과 같은 확장담보약관이 첨부된 ICC(A)조건으로, 피고(보험자)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위조된 선하증권을 신뢰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i) 이 사건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기선적서류를 인수함으로써 발생된 비물적 손해, 즉 경제적 손해라는 점, (ii) 이 사건 보험증권은 본래 물적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점, (iii) 이 사건 보험증권에 경제적 손해가 보상된다는 문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상사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괄책임방식의 해상적하보험은 보험증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제적 손해까지 확장담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Engelhart사건은 국제해상물품운송 관계당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존재물의 경제적 손해와 관련된 Engelhart사건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Engelhart사건 이전의 판례와 보험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