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Validity of an Ipso Facto Clauses in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Domestic Shipping Company
장세호
초록
도산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도산 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연히 해지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중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도산해지조항은 회생절차에 있어 관리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한 특수한 문제로서 준거법의 선택이 있는데, 도산법정지법과 계약의 준거법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법을 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무효로 보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인 도산해지조항의 무효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많은 해운기업의 계약관계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국내 해운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준거법의 선택에 따라, 법정지에 따라,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박건조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은 준거법을 도산법정지법인 한국법으로 하느냐, 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