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Trends in Judgments in Civil and Insolvency Cases Concerning Hanjin Shipping’s Insolvency
이필복
초록
이 논문은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에 관한 재판을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과 관련하여 개념적 문제들에 관하여 다룬다. 이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는 국내법상 직분관할 차원의 구분을 다룬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가 미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들이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먼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경우에, 그 목적인 선박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금융리스와 유사하게 선체용선자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단지 회생담보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위 선박이 특수목적법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따르는데(국제사법 제94조), 각 나라마다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거법(선적국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도 실무상 중요하다. 재단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이행을 민사재판으로써 구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절차 내에서 조사, 확정, 배당받는 방법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한진해운 관리인의 운송중단에 따라 운송주선인 등이 지출하게 된 계반비용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가 재단채권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따른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 개시결정은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만약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더 적었을지 모른다. 반성적 관점에서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한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이거나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