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의 시장추세와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market trend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integrated logistics service provider
이종덕
초록
물류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서 상당히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최근 COVID-19를 겪으면서 크게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겪었으며, 작게는 사람들의 대면이나 바깥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음식 배달을 통한 물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합물류시장에 참여하였던 전통적인 해상기업들이 이제는 항공운송이나 물류센터 운영에 직접 투자를 통해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종합물류시장은 전통적인 해상기업, 2자 물류기업, 플랫폼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종합물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자에 대한 독자적인 법제도는 국내를 비롯하여 아직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화물사고 발생 시, 종합물류서비스업자는 화주와 체결한 개별약정의 종합물류서비스계약을 기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종합물류서비스계약에는 화물사고 시, 대체로 종합물류서비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전액배상제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사용인 혹은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운송인의 면책과 항변 사유를 원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물류서비스업자와 종합물류서비스업자의 이행보조자인 운송인 및 창고업자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에 상행위의 일종으로 종합물류서비스 행위를 추가하고, 종합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서비스업자를 보호하고, 급속도 성장하는 글로벌 종합물류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