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과 관련한 주요국 입법 동향 및 분석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Direction and Analysi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Focusing on the UK and Japan
이언호
초록
2017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한 뒤로, 전자선하증권을 규율하는 법제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영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계약당사자를 넘어선 관계에서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자연스럽게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국내외 입법들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국내외 입법들 사이에서 약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 권리증권 기능을 대체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그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에 관해서는 비교법적 관점으로 핵심 개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들은 특히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점유가 어떻게 성문화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주목해 왔다. 많은 국가에서 전자선하증권의 무형적 특성은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종이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개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정의가 없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영국은 2023년에 제정한 「전자무역문서법」에서 점유 개념을 확장하여 특정 무역서류에 한하여 무형물인 전자적 문서에 적용하기로 하여, 기존의 입법 방식에서 다소 벗어난 양상을 보인다. 일본은 2024년 상법 개정을 목표로 법제심의회에서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시안을 마련해 왔고,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모델법」에서와 비슷하게 핵심 개념인 ‘지배’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주요국들의 입법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입법들의 (주요 요건 및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문들을 소개 및 분석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의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법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