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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A Rational Improvement Idea of the Finance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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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다수가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액의 수많은 피해자가 동일한 금융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즉,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견해는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금융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금융중재제도는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에 따르는 위헌시비를 피하면서도 증권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분쟁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자에 소비자도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그 남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e must be prepared th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e dispute for securing of effect of the system. The arbitration proposal by the autonomy mediation mechanism has the problems that are hard to secure the effect. In addition, as for the authorization right or wrong of the binding force of one side for mediation insisted on for the solution to such problem, it is not completely free by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Recently a supplement plan of the mediation system is discussed by the issue of protection of finance consumers. It is an alternative plan that we adopt a finance arbitration system as to solve this. The reason is because the finance arbitration system is expected the autonomy dispute solution system that can deal with a finance dispute. The arbitration system does not generate in particular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such as the effect of one side of the mediation system either.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so that the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in consumers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the supplement of the current dispute solution. When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the possibility that it is done reckless complaint as an application for group dispute mediation will be little by a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Consumer Basic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o the making of the compensation plan for the consumers who put on the damage as the person who is not the person concerned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when an enterprise accepts contents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of mediation committee in a compulsion duty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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