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On the State-Working and the Function of Leg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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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배려·개입하게 됨에 따라 법의 정책화・행정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법학이 추구하는 법규범의 해석과 정책학적 법학이 요구하는 정책적 고려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선이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보편타당성을 지닌 일반적 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법정책(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법규범 내지 법제도에 정책론적 관점을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법규범에 함축되어 있는 각종 정책적 요소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규범의 실현 -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 - 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법정책을 통하여 국가작용은 그 자체의 목표설정과 그 구체적인 실현에 정당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정책의 기능이 국가작용의 구체적 실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면, 국가작용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법정책의 평가를 요청하게 된다. 법정책에 대한 평가는, 법의 실효성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 정의실현을 중시하는 법철학 등을 포섭하고, 법정책의 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주로 입법의 형태로 귀결되는 법정책을 평가하여 대안적 수단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집행에 따른 결과에 합리성・타당성・공정성 등을 부여한다. 그리고 제시된 평가기준은 국가작용과 법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 또는 평가기준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자체도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및 경제적·정치적 합리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성과 국제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might have been settl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Legal-Policy' is "the policy-process, for the authoritative distribution of scarcity values, [for the authorities] to establish the objective of any policy and to realize through the instrumentation of law", in other words, "legal system planning for the purpose of the actualizing lots of social(or public) goals, which is a work or process to establish various types of guiding principle as a legal-system, i.e.,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to make legal systems which are equitable, utilizable, full of vitality and in favor of the weak prior to all things"These days, laws and legislations are being recognized a sort of the implement of the meditation for polices, that is, to induce the state-working, that affirm the dynamic process of unifying society or state and that promote the process of unifying coincident with the realistic necessity of such a process. On the basis of the intrinsic nature of laws and legal systems as mentioned above, state-work realizes the common value, namely, the distributive justice which puts a premium on "J. Rawls' 'maxmin principle'", created in the society and induces the unifying to be pointed to the value and spontaneously generated. Thus, in connection with the Legal-Policy, the justice-impartiality- of the state-working might be evaluated upon the fairness of the static·dynamic Legal-Policy. Finally, there could be presented criteria of the evaluation Legal-Policy, such as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political-economic rationality, clarity, democratic participation, inter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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