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The Problems and Countermaesure of Deregulation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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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즉 그 주된 목적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사상이나 질병에 이완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보건의 기준설정과 이행감독 이외에도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체계는 복잡하고 불편한 구조를 가진다. 그 이유는 시대변화와 그에 따른 기술발전, 사회구성원 및 인구구조의 변화, 작업환경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계․설비의 다양성, 유해물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 유해․위험요소의 복잡․다양․대형화되는 추세에 단발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과 하위법령 간의 정합성의 문제와 입법의 불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법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수범자의 법률 이해도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을 구분하는 개별 입법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체계 선진화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규제완화가 법체계의 선진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체계상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개선점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고려하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countermaesure of deregulation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Especially this paper work is progressed to focus on the problems of legislative system and provis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ims to establish standards of security, prevent accidents, create pleasant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and most importantly to preserve and promo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ers. That is, the Act provides fundamental obligations on OSH by employers and entrepreneurs, and also provides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s. Government makes a long term plan in dealing with the continuous national issues such as safety and health policy. Government has made ‘5 Year Plan for Safety and Health’ since 2000. This paper deals with ‘The 4th Government 5 Year Plan for Safety and Health’. This plan contains 4 policy objects; (1) simplifying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workers as well as employees, (3) rationalization of penalties on employers due to the breach of duties, (4) change of premises safety and health system by transferring to the risk assessment. However, the current Act establishes only the basic fundamental standard on the OSH and provides only implementation compulsion by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Ac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onten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creat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to increase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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