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A Note on the re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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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적 조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천명하고, 도급사업에서의 발주자 개념, 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수립 의무,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타워크레인업의 등록,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해 취해야 할 안전보건예방 책임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개정안 발의 후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는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발의 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최초 입법예고안으로부터 상당히 절충된 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법안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단지 부정적인 견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조항의 보호대상이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0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작업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을 천명한 것에 비견할만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revised draft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nounced this year focuses on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larifying respon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worker’ in the object claus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owner in the contracting business, the duty of establishing the safety and health pla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representative direct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of the affiliate busines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workplace has rearranged the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responsibilities that should be taken against the protected object, focusing on what is and what is needed.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amendment initiativ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sufficient comment process and in-depth discussions from stakeholders, etc., as the entire process of revision was over 30 years ago. However, it seems that the process has been pa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a number of procedures and pathways after the amendment has been initiated, and some considerable compromise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initial legislative notice through the State Council, drawing some stakeholder consensus on key issues. There may be negative opinions about any legislation, but the process of improving and compromising is more important than just staying negative. In this respect, this amendmen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the basic law on safety and health, not the special law of the Labor Standards Act, by extending the protection of the objective clause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from the concept of workers to workers. I believe that the whole revis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90 is equivalent to the declaration of a paradigm to protect workers' safety and life by preventing work-related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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