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Environmental Liability between Private and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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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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