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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Eine Verteilung der Verantwortlichkeit und Abwägung der Interesse in Umwelteingriffen der öffentlich‑rechtlichen juristische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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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간들은 환경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환경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환경의 요소로는 대기, 물, 토양, 소음‧진동, 자연 등이 있을 수 있고, 인간들이 환경에 끼치는 위해로서 대기나 물 또는 토양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소음‧진동을 과도하게 야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침해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손해의 전보에 있어서 기왕의 과실책임주의 외에 무과실책임주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확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해의 고려가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에, 환경침해의 위법성이 요청되는데, 이를 수인한도론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구태여 민법 제217조와 같은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이해조정규정이 있음에도 수인한도론을 원용할 필요가있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 민법 제90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217조를환경침해에 있어서의 이해조정규범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침해를 야기한 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인 경우에 그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문제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 내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단체를 공법인의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공법인으로서의 판단준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공공단체로서의 공법인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국가배상법에 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Wir, die Menschen, leben, indem wir die Umwelt für uns nutzen. Die Umwelt gliedert sich in Lebens‐ und Naturumwelt. Als Elemente der Umwelt sind Luft, Wasser, Boden, Lärm, Natur usw. zu rechnen. Als Umwelteingriffe sind die Emissionen der schmutzige Luft, Wasser oder Boden bzw. die Verursachung der unzumutbare Lärm und Erschütterung zu bezeichnen. Wenn Schäden durch diese Umwelteingriffe entstanden sind, sind sie ausgegleichen werden. Beim Ersatz der Schäden tritt neben dem Prinzip der Verschuldenshaftung die verschuldensunabhänige Haftung wie die Gefährdungshaftung auf. Das koreanische Umwelt Politik Rahmengesetz(KUPRG) schreibt im § 44 Abs. 1 vor, daß die Verursacher der Umwelteingriffe die entstandenen Schäden zu ersetzen haben. Die Regelung fragt nicht nach dem Verschulden der Verursacher der Umwelteingriffe, sondern nur Schäden und Kausalität zwischen Umwelteingriffen und daraus entstandenen Schäden. Nach meiner Ansicht fehlt es in dieser Regelung genügende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den Beteiligten. Dazu ist es hinzuweisen, daß KUPRG ein Rahmengesetz ist, das eine grobe politische Orientierung im Umweltpolitik enthält, darum ist es empfehlenswert, daraus keine direkte Wirkung nach außen entfallen zu lassen. In Bezug auf die Verantwortlichkeit der Umwelteingriffe, ist nach der Rechtsprechung deren Rechtswidrigkeit notwendig. Bei der Beurteilung der Rechtswidrigkeit ist die Theorie von Zumutbarkeit zu benutzen. Aber es ist zu fragen, die Zumutbarkeitstheorie Gebrauch zu machen, obwohl das koreanische BGB(KBGB) die bedeutsame Regelung für den Interessenausgleich wie § 217 KBGB unter den Beteiligten hat. M.E. ist § 217 vom KBGB aktiv zu benutzen, das § 906 vom deutschen BGB übernommen hatte, um die Interessen unter den Nachbarn in bezug auf die Umweltemissionen auszugleichen. Es ist auch zu untersuchen, welchen rechltichen Charakter die Organisationen wie Koreanische Schienenbahn Einrichtungsanstalt (KSBEA) und Koreanissche Schienenbahn Gesellschaft(KSG) aufweisen. Es geht darum, ob sie als öffentlich‐ rechtliche juristische Personen zu qualifizieren sind. M.E. ist es notwendig, die Beurteilungsmaßstäbe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Körperschaften und privat‐ rechtlichen Körperschaften aufzustellen und in bezug auf rechtliche Haftung der öffentlich‐rechtlichen Körperschaften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gesetz anzuwenden, um die Einheitlichkeit der Gesetzesanwendung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Körperschaften und Gemeinden bzw. Staaten zu garant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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