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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Das pauschalierte Entgeltssystem und die Erfassung der Arbeits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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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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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bstract

Das pauschalierte Entgeltssystem wird als eine der Ursachen für lange Arbeitszeiten bezeichne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rechtlichen Verbesserungen zur pauschlierten Entgeltssystem. Im diesem Zusammenhang kann es festgehalten werden, dass „das pauschalierte Entgeltsystem ohne Zulagen“ verboten werden sollten, da den Arbeitnehmern keine zusätzlichen Zulagen gezahlt werden. Demgegenüber kann „das Entgeltsystem mit dem pauschalierten Zulagen“ zulässig sein, da es möglich ist, eine Abrechnung durch Vergleich zwischen der geleisteten Arbeitszeiten und der gezahlten Löhne eine Abrechnung durchzusetzen. Darüber hinaus sollten die rechtliche Verbesserungen der Arbeitszeiterfassung überprüft werden. Nach geltendem Recht gibt es keine Bestimmungen für die Erfassung von Arbeitszeiten. Vor diesem Hintergrund gibt es gute Gründe für ein System zur Erfassung der Arbeitszeit. Insgesamt kann es festgehalten weren, dass das Ministerium für Beschäftigung und Arbeit Richtlinien für die richtigen Erfassung von Arbeitszeiten erlassen kann, anstatt den Arbeitgebern gesetzliche Verpflichtungen zur Erfassung von Arbeitszeiten aufzuerlegen. In diesem Zusammenhang wird es empfohlen, dass der Arbeitgeber durch die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die betriebliche Arbeitszeiterfassungssystem einri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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