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을 위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A Review on the Land Ownership for Development and Use of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 - From the Prospect of Legal Policy for Development and Use of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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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각종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수자원 부족 또는 고갈 등 물위기 상황이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ㆍ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 관련 법적ㆍ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과 기술이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란 일반적으로 “주입관정(우물)이나 함양지(연못) 등의 인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표수를 대수층에 충진시키고 일정 기간 저장시키거나 유하시킨 후 양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수층과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의 추진ㆍ시행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상부 토지의 소유권과 해당 토지 하부의 대수층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ㆍ이용권 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ㆍ시행을 위해서는 상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권을 법적으로 분리 관념함으로써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권을 사업자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민법」 규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하여 토지소유권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ㆍ이용권을 기본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법적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민법」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시작으로(Ⅱ), 상부 토지와 하부 지하공간 내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검토하고(Ⅲ),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상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대수층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권을 분리할 수 있는 규범적 논거를 검토ㆍ제시하고자 하였다(Ⅳ). 본 논문을 통한 검토ㆍ분석 결과, ①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를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효력 범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관행, ② 청정 지하수의 안정적 확보ㆍ공급이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의 대규모 지하수 개발ㆍ이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공적 규제 필요성과 가능성, ③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지하수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 관념ㆍ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의 확대, ④ 지하수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서 다양한 관계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등장, ⑤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으로서 대심도 개념의 도입, ⑥ 기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지하수에 대한 권리를 분리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로서 지하수 공수 개념의 도입 등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 및 그 지하수자원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로 관념ㆍ규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규범적 논거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 사업을 추진ㆍ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토지소유권 관념에 대한 다양한 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ㆍ판단하여 사업성ㆍ경제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 water crisis including shortage and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has been becoming a matter of great concern fac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causing many countries worldwide to make multilateral discussions and attempts in order to secure clean and stable water resources in terms of policy, technology, legal system, etc. In this context, among various means of developing alternative water resources,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 has attracted people’s attention as a useful measure. Howe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 will necessarily cause some critical legal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ownership and the right to develop and use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 Accordingly, the legal problems need to be previously solved to secure the balance between economical efficiency and public welfare as well as the smooth promo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ject.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article begins by considering the general concept and scope of land ownership under the current 「Civil Law」 provisions, which may be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he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Ⅱ);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ownership and the right to underground water(Ⅲ); and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analyses and presents a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aquifer, separated from land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Ⅳ). The authors expect this article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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