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A Few Challenges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s related to Groundwater for the Sustainable Us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하수는 그 특성상 한번 오염되면 이후 완전한 정화나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와 수질·수량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을 제거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마땅한 법적․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표수의 대체재로서 지하수의 가치와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하수, 지하수오염, 수질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의 제시, 지하수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 개발 지향성으로부터의 탈피 등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지하수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관리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수 수질관리와 오염정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점증되는 지하수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수질의 악화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가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공공성이 포함된 자원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타의 매체법과는 달리 「지하수법」은 하나의 법률안에 개발과 보전에 관한 논의가 혼합된 특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지하수자원 또한 유한한 자원이고, 무한정 개발하거나 무조건 이용을 금지하며 보전할 수도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개발과 보전에 관한 조문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Abstract
Exploiting groundwater requires extreme caution, in part because nature, once deformed or destroyed, is nearly impossible to restore to its original state. Of course, a precautionary approach necessarily entail law and regulation. There are a lot of legislations related to groundwater, such as Groundwater Act, Hot Spring Act,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nd so on, however, there are many flaws in our groundwater legislations. Recently groundwater has taken a considerable portion of whole water resource. In order to maintain high-quality groundwater,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a comprehensive policy and improve law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roundwater. I suggest the following: clear criteria and definition of groundwater pollution and bad quality; management metho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breakaway from development-oriented policy.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enactments which is the ownership of river separated from river site and it is recognized ground water as public water, therefore it suggests that we also need to separate groundwater from a right of landowner and to recognize groundwater as public water. Unlike other laws, there are provisions about development as many as those about preservation in the Groundwater Act. As we realize that groundwater is a limited resource and it cannot be monopolized by landowner, we need to look to ways of improving our legislations for groundwater as a public water resource.
참고문헌 (23)
- 김홍균, "환경법" (2014), 홍문사
- 함태성, "환경법(제6판)" (2013), 박영사
- 청정지하저수지 개발기술 기획연구보고서, "박남식",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012)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7)
- 이태교, "물․환경․인간" (2000), 법문사
-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함태성",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 David H. Getches, "Water Law in a nut shell" (1997), Thompson-West Publishing Co
- H. Baldwin, "A Primer on Ground Water" (196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ichael Kidd, "Water and the Law" (2014), Edward Elgar Publishing
- 고재영,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환경법연구, 19 (1997), 한국환경법학회
- 구연창, "지하수오염의 방지대책", 환경법연구, 7 (1985), 한국환경법학회
- 구연창, "민법상의 지하수이용권 -그 개념정립을 위한 한 시도-,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 남관 심태식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83)
- 김세규, "지하수이용권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8(3), pp.497~520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해룡,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6(1), pp.85~98 (2004), 한국환경법학회
- 김형섭, "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5(3), pp.209~239 (2013), 한국환경법학회
- 김홍균, "지하수의 공유화", 인권과 정의, (361), pp.166~180 (2006), 대한변호사협회
- 박균성, "현행 지하수법의 몇 가지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19 (1997), 한국환경법학회
- 박남식,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 소개 및 개요", 한국수자원학회지, 46(9) (2013)
- 성익환,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 한국정책자료, 9501 (1995),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 윤철홍,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비교사법, 8(1)통권 : 14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재호, "국내에서의 대규모 청정지하저수지 개발․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 함태성,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2(1), pp.475~507 (2010), 한국환경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