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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Financial company’s liability for explanation - Around the bil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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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였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금융전문가와 일반 금융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융복합화는 금융기관의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해 형식과 영역을 넘나드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금융상품의 복잡화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 때문이다. 즉 금융정보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가 적확한 금융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판단 하에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특별법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특별법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적용범위나 대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수차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 입법발의되었지만 현재 제20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는 그 적용범위나 대상을 일반 금융소비자로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한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a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understand financial products on its own, and the environment to invest very difficult. A high understan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between financial experts and the general consumer information gap caused this situation is more extensive.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i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llection, analysis and processing power of the financial experts of information is developed. On the other hand, Financial consumers is less chance to collect financial information. Also difficult financial information from different sources to the analysis or processing is difficult too. Differenti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converg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also more complicated. The reason of a financial institution's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significant information gaps between consumer and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 having a more 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ccurate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financial consumer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re protected by the correct decision by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As a result, a variety of special law stipulates liability for explan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any. Not all of the special law prescribes the duty of explanation of financi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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