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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Étude juridique et politique sur l’amélioration du recours administrative en domaine de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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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강제퇴거 및 난민인정에 대한 처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 건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처분에 따른 행정상 불복의 건수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기존의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 재량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과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규율되어 있지만, 양자의 성격은 간이한 행정상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인정의 영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기본법」의 적용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절차적 마련과 이의신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주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이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민인정의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특수성이 특히 요구되며, 처분청과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처분을 심의하고 검토할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Abstract

Le nombre d’étrangers résidant en Corée est éstimé à 2,0 million en 2020. Étant donné que le nombre d’étrangers se sont multipliés, les mesures de police administrative se sont aussi multipliés. En domine de l’immigration et de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l’autorité administrative a largement des pouvoirs discrétionnaires, mais il lui appartient de respecter l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de valeur constitutionnelle. Le recours administratif est un recours qui s’adresse directement à l’administration. Il permet de damander à l’administration compétente de réexaminer une décision et de statuer à nouveau afin de permettre à l’administré de jouir ses droits. Le but de ce recours est de permettre à l’administration de revoir sa décision sans passer devant le juge. Tandis que en Corée,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Immigration Act)” et “La loi de l’asile(Refugee Act)” dispose individuellement des recours administratives contre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les caractéristiques des recours administratives se sont distingués: le premier est le recours gracieux, le dernier est le recours hiérarchique. En analysant les recours administratifs dans ce domaine, il est indispensable de améliorer certaines imperfections suivantes: ⅰ) Les recours administratif reposant sur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sont ambigus en point de vue des délais de recours, de sujet et des délais de réponse. ⅱ) En cas de l’absence des dispositions sur la décision d’une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coréen et la décision d’une irrecevabilité sur la Comission de l’asile, il faut adopter un recours administratif. ⅲ) Il faut considerer l’adopt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andante ou la Commission du recours administratif pour le droit processuel et la spécificité en ce do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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