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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Revised Scope of Distraint Prohibition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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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이 책임재산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임금노동자 등이라면 급여채권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말 것이다. 구 민사집행법은 임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2분의 1 상당의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방식은 저소득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면, 고소득 급여생활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 기본적 압류금지액은 급여의 2분의 1로 유지하되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압류금지의 목적이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 유지에 있음에 비추어 이번의 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다만 채무자의 가족수 또는 구성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7)

  1. "주석민사집행법(II"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2. "근로기준법(增補新版" (2001), 박영사
  3.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2004), 법률정보센타
  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법원실무요 민사행 (2003), 법원행정처
  5. "채권양도금지의 특약과 전부명령의 효력"
  6. "香川保一 監修" (1995), きんざい
  7. "民事執行の實務(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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