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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appraisal of 「Law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 Focusing on Provisions Related to sui generis Relations and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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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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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기존의 법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괴리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법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 법률의 제정 배경과 경과, 제정 의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주요 규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인 근거의 명확화, 셋째 분단으로 인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적 문제들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당위의 제시, 넷째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 명시 등에서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미비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령의 마련, 둘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보완, 셋째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 넷째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호의 ‘서명 또는 가서명’의 개정, 다섯째 제18조 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대표 지휘감독의 보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을 위한 노력, 둘째 남북경제교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논문접수 : 2006. 6. 1. * 심사개시 : 2006. 6. 2. * 게재확정 : 2006. 7. 3.

참고문헌 (18)

  1.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1996)
  2. "알기쉬운 조약업무" (1996)
  3. "통일백서 2006" (2006)
  4. "남북관계발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21) (2004)
  5. "통일시대의 남북교류협력법제 정비방향" (2003)
  6. "남북한 UN가입과 한국통일의 법적 문제" (1991)
  7. "북한의 조약체결당사자 능력인정에 따른 법적 문제 연구", (16) (1996)
  8.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7) (2004)
  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관한 고찰", 48(3) (2003)
  10. "남북경제교류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 (2003)
  11.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주요 쟁점과 개정문제", 11(1) (2004)
  1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309) (2004)
  13. "제243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7) (2003)
  14. "제10차 조찬토론회 발표문" (2001)
  15.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및남북관계기본법안 공청회 자료" (2005)
  16. "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 (2004)
  17.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토론회" (2004)
  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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