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무신고수입죄를 둘러싼 쟁점연구 -편의치적 선박 및 귀금속의 밀수입을 중심으로-
A Study of Controversial Issues on Smuggling Crime of the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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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신고수입죄의 법적 성격 및 구성요건상의 특수성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실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해결에 그 노력이 집중되었을 뿐이었다. 그런 와중에서 국가의 대외무역정책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 적용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관세법상의 무신고수입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법 논리만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여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편의치적 선박과 귀금속에 대한 미신고수입죄에 대한 것이다.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때의 무역현실과 현재의 무역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신설되어 수입신고 없는 편의치적 선박의 도입을 합법화하는 등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서는 새로운 판례의 정립이 필요함과 아울러 입법정책면에 있어서도 선박을 비롯한 무세품의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유세품의 무신고수입행위와 구분하여 감경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범칙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할 정도의 가벌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므로 필요적 몰수, 추징을 배제하고 형법의 몰수, 추징 규정에 따라 몰수, 추징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귀금속의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1996. 12. 30.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형벌체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꾀한 것을 간과한 결과 죄수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기준에조차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세법상의 양대 보호법익인 관세징수권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은 그 어느 하나를 논리적으로 우선시 할 수 없고 입법연혁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더라도 양자는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유세품인 귀금속의 밀수입행위에 대하여 침해되는 관세징수권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여 통관의 적정에 모두 포섭된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례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4)
- 송기오, "관세법의 제재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주한, "관세법" (2003), 조선대학교 출판부
- 관세청, "일본관세법해설(하)", ~ (2002)
- 장병철, "관세법" (1989), 무역경영사
- 박종수, "관세론" (1988), 법문사
- 윤동호, "금괴밀수와 죄수판단", 법조, 통권 : 610 (2007)
- 황영식, "선박 등기,등록 실무종합" (2007), 해양한국
- 박재완, "금의 밀수행위에 적용될 처벌법규- 2005.도6484 판결에 대한 평석-", 법학논총, 23(3), pp.27~48 (2006), 법학연구소
- 김진권, "해사국제사법상 편의치적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법학회지, 25(1) (2003)
- 임치용, "편의치적에 의한 중고선박 매수와 관세법상의 수입" (1999), 형사재판의 제문제
- 이경호, "관세법과 형벌체계의 구조",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지, 5(2) (1999)
- 김인현, "편의치적선 보이콧 사건" (1998), 해양한국
- 윤윤수, "편의치적선", 외국사법연수논집 (1996)
- 최재수, "선박국적제도의 변질과정에서 본 세계해운의 구조적 변화", 한국해운학회지, (9)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