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잠정가격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 of Customs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구성내용은 납세의무자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신고시 거래가격의 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납세신고 시점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제도가 활용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잠정가격신고제도는 그 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 정확한 과세와 납세의무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법에서 위임된 바를 하위 법령에서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세의 부정확과 형평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 존중의 원칙에 저촉되며, 나아가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잠정가격신고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폭 넓게 허용할 것과, 확정가격 신고시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한 불성실납부가산세 또는 환급가산금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잠정가격신고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인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인 보정기간 이내로 한정할 것과, 확정가격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무역원활화 및 관세평가, 납세제도의 발전, 그리고 관련 분야 연구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axpayer is only able to be aware of market price on customs value decision of tariffs which are decided as per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herefore, declaration of market price on tax return has significant meaning.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ystem uses in case of market price does not confirmed at the point of tax return. This study analyses Korean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cheme in multilateral angl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ystem has matters in terms of accurate taxation and protection taxpayer’s right, because it infringes on its target immoderately and has them over a barrel. This problem is occurred when the delegation provision of the customs law astrict sub-law excessively. Moreover, it is not only far from intent of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but it also runs aslant the respect for market economic order, that guaranteed to the constitution of Korea. Further, it is contrary to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In order to settle this problem, this research suggests two alternatives as follow: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ought to be allowed widely for taxpayer can decide it;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system, regarding price difference in between provisional and fixed upon reporting confirmed price is necessary in order to control abuse or misuse cases of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system.
참고문헌 (25)
- 강경근, "법치주의 헌법 원리의 규범적 본질", 고시계, 통권 : 621, pp.8~9 (2008)
- 권일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9(1), pp.291~322 (2009), 한국조세연구포럼
- 관세청, "경제국경에서 한국경제와 함께 한 30년", pp.556~564 (2000)
- 김기인, "한국관세법", pp.52~53 (201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법학연구, 6(3), pp.191~22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춘환, "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공법연구, 34(3), pp.51~90 (2006), 한국공법학회
-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321~ (1999)
- 박재윤, "위임명령을 통한 행정의 통제와 조종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등 결정 ―", 공법연구, 41(3), pp.365~397 (2013), 한국공법학회
- 신민호, "관세평가상 이전가격 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11(3), pp.95~117 (2010), 한국관세학회
- 유은정, "소위 수익적 법률에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3), pp.267~29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원자연,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조세연구, 16(3), pp.193~214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
-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저스티스, (96), pp.65~87 (2007), 한국법학원
- 이철희, "관세법정해", pp.414~417 (1977), 한국관세협회
- 임승순, "조세법", pp.29~46 (2015), 박영사
- 정극원,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헌법학연구, 15(3), pp.461~486 (2009), 한국헌법학회
- 정재완, "관세법", pp.19~20 (2017), 도서출판 청람
- 정재완,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행정의 당면과제", 관세학회지, 15(4), pp.3~22 (2014), 한국관세학회
- 정재완, "무역계약과 不一致하는 물품 輸入시의 關稅評價에 대한 考察", 무역학회지, 31(3), pp.131~150 (2006), 한국무역학회
- 정재완,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34(4), pp.153~170 (2009), 한국무역학회
- 최소영,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조세연구, 16(1), pp.67~98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
- 하태경, "납세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조세법적 검토", 조세연구, 5, pp.562~600 (2005)
- 한국관세연구소, "관세법연혁", pp.64~98 (1994)
- 한수웅, "헌법학", pp.247~ (2012), 법문사
-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15~24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WCO, "Customs Valuation Control Handbook", 7~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