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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벌칙규정의 체계화방안 연구

A Study on Penal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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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관세형법은 통관범죄, 관세범죄,관세통관행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범죄, 관세통관행정의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범죄, 경제발전과 무관한 통관범죄의 5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형법(총칙)의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첫째, 관세형법이 예비범과 기수범 및 기수범의 법정형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한 것, 또 방조범과 정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형사법의 책임원칙과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해야한다. 둘째, 관세통관행정정보의 보호를 위한 범죄도 정비가 필요하다. 형법의 정보보호를 위한 범죄와 대부분 중복되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끝으로 관세형법 자체의 체계적 정당성을 위해서 첫째, 관세법 제1조의 목적을 개정하고 금지품수출입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세법의 벌칙규정 중 대부분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형법의 법익보호원칙에 어긋나거나 핵심적 신고통관범죄와 관세범죄의 예비·음모범이나 미수범과 중복된다. 셋째, 관세형법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관세범죄의 법정형을 가장 무겁게 하여 관세형법의 전면에 배치하고, 이어 핵심적 신고통관범죄를 규정한다.

참고문헌 (4)

  1. 김재식,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창간) (2000)
  2. 박영기, "관세제재법-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 (2009), 세창출판사
  3. 박종수, "관세론" (2003), 법문사
  4. Franz, "Steuerstrafrecht mit Zoll- und Verbrauchsteuerstrafrecht(제6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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