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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Zulässigkeit des Antrags auf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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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정위헌청구는 법률이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특정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법률해석의 구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므로,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내용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판례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 금지를 언급하면서 한정위헌청구를 통하여 재판소원을 우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려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법률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이 전제되고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텍스트)은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규범을 찾아내는 기준이 될 뿐이고, 실제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법률(텍스트)을 해석하여 확정한 구체적 내용이다. 따라서 법률(텍스트)과 법률해석(을 통해서 확정된 의미내용)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합헌성을 판단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심사할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뜻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정당한지를 심사하는 (법원의 법률해석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문제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심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정위헌청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당사자는 한정위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Abstract

Der Antrag auf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er Antrag auf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r Gesetzesauslegung, nicht der Antrag auf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s Gesetzes. Nach dem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wird der Antrag auf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nicht zulassen, weil sich Gesetz und Gesetzesauslegung unterscheiden können und der Verfahrens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 68 Abs. 2 KVerfGG nur Gesetz ist. Die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befürwortende Meinung in der Literatur zeigt den Ausschluss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gemäß § 68 Ⅰ KVerfGG auf. Denn di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kann durch den Antrag auf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materiell erhoben werden. Aber wenn ein Gesetz auf einen konkreten Fall angewendet werden will, wird eine Auslegung des Gesetzes immer vorausgesetzt, um seine Bedeutung zu bestätigen. Im diesen Punkt ist das Gesetz ausschließlich der Maßstab der konkreten Norm für die Lösung des konkreten Falls und löst tatsächlich die durch die Gesetzesauslegung bestätigte konkrete Norm den konkreten Fall. Folglich können sich das Gesetz und die Gesetzesauslegung fast nicht unterscheiden. Außerdem überprüft das Verfassungsgericht die Abweisung der Vorlage des Gerichts zur Prüf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von Gesetzen unvermeidlich in der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 68 Abs. 2 KVerfGG. Die 252 法曹 2013․1(Vol.676)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ist die Verfassungsbeschwerde, deren Verfahrensgegenstand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ist. Deshalb hat die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 68 Abs. 2 KVerfGG den Charakter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Daher verstößt es nicht gegen § 68 Abs. 2 KVerfGG, obwohl das Verfassungsgericht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 über die Vorlage des Gerichts in der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 68 Abs. 2 KVerfGG überprüft. Zum Schluss kann ein Antragsteller einen Antrag auf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tellen, wenn das Verfassungsgerich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treff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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