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On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Judgment Adjudicat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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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대해서는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위헌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 조 제1항본문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까지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범위에서 위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그 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성 문제는 종래와 같이 추상적으로 동 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냐 합헌이냐의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정 이외에도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정을 들어, 재판소원의 허용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예외와 함께 필자가들고 있는 예외적 사정들이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결정의 요구가 동조 제1항을 합헌적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요구를 능가한다면 동 조 제1항 본문은 전체적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사정들을 다수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선언을 하는 데 부족하다면 그 충족을 위해 추가적인 예외적 사정을 찾아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방법론과구체적인 사정들에 대한 학계의 정당한 평가를 바라고 있다.
Abstract
Scholars are divid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ain sen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1) which does not allow to institute constitutional complain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judgments adjudicated by the courts, but more scholars prefer unconstitutionality theory.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holding that the main sentence is unconstitutional so far as that main sentence does prohibi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judgment adjudicated by the court having applied the law already pronounced as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attitude is more for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nowadays and we can not expect the Court to alter this attitude in the near future. For this reason, there does not exist much effectiveness to access the unconstitutionality dispute in the form of previous abstract pattern. Instead, it is more practical to secure exceptions allowing institu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addition to the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lows. The only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lows is to institute constitutional complaints if the law applied in the judgment by the courts has already pronounc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f the need to pronounce unconstitutional the main sen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1) by the exceptions the writer enumerates along with the excep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allowed surmounts the need to maintain the main sentence constitutional, that main sentence can be pronounced unconstitutional as a whole. The writer digs out several important exceptions. But such exceptions are not enough to pronounce the main sen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1) which does not allow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gments, it is your turn to dig more exceptions enough to proclaim the main sentence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40)
-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pp.47~ (2009), 박영사
- 김시철,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법적 성격", 헌법논총, 18, pp.26~29 (2007), 헌법재판소
-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108, pp.5~53 (2008), 한국법학원
- 김현철, "헌법불합치결정의 이론과 실제", 헌법논총, 14, pp.239~240 (2003), 헌법재판소
- 남복현, "법률에 관한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헌법논총, 9, pp.1016~1017 (1998), 헌법재판소
- 남복현,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4
- 박찬주, "憲法裁判과 定足數", 외법논집, 34(2), pp.43~69 (2010), 법학연구소
- 박찬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소원", 법학논총, 12(2), pp.130~139 (2005),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찬주, "헌법부칙 제5조의 몇 가지 문제점", 법과 정책, 15(2), pp.124~14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박찬주, "憲法裁判과 定足數", 외법논집, 34(2), pp.43~69 (2010), 법학연구소
- 박찬주, "법형성학", pp.95~96 (2009), 조선대학교 출판부
- 박홍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pp.274~275 (1998), 헌법재판소
- 방승주, "헌법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고시연구, 28(8)통권 : 329, pp.238~260 (2001), 고시연구사
- 송기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헌법 제29조 제2항의 개정론”.", 헌법학연구, 7(4), pp.292~ (2001), 한국헌법학회
- 신평,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14(1), pp.257~293 (2008), 한국헌법학회
- 신평, "헌법재판법", pp.106~394 (2007), 법문사
-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가족법연구, 16(2), pp.9~305 (2002), 한국가족법학회
-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특히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관련하여", 헌법논총, 11, pp.222~ (2000), 헌법재판소
- 윤진수, "위헌법률의 효력", 헌법논총, 1, pp.315~316 (1990), 헌법재판소
- 이기철, "헌법재판소결정은 주된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한양법학, 13, pp.112~ (2002), 한양법학회
- 이부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상 원리에 의한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53(6), pp.99~122 (2004), 법조협회
- 이승우, "헌법학", pp.1182~ (2009), 도서출판 두남
- 이준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권한분배", 고려법학, (48), pp.179~201 (2007), 법학연구원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pp.1045~1211 (2008), 홍문사
- 장영수, "현행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본질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고려대 법학논집, 32, pp.24~ (1996), 고려대학고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 전학선, "헌법부칙 제5조에 대한 시론", 헌법판례연구, (5), pp.432~433 (2003), 한국헌법판례연구회
-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제2판", pp.1036~ (2003), 박영사
-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4판", pp.157~326 (2006), 박영사
- 정호경,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 범위- 헌재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2(2), pp.225~244 (2005), 법학연구소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제1호", ~ (2000)
- 최희수,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3(1), pp.445~468 (2004), 한국공법학회
- 최희수,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소송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박사, pp.2001
-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Ⅳ", pp.268~ (2010), 법제처
- 한병채, "헌법재판의 대상과 특별심판절차(상)", 헌법논총, 2, pp.33~ (1991), 헌법재판소
- 한수웅,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력", 판례월보, (325), pp.11~16 (1997), 판례월보사
-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논총, 10, pp.333~ (1999), 헌법재판소
- 허영, "헌법소송법론", pp.173~250 (2006), 박영사
-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9), pp.20~39 (2009), 대한변호사협회
- 황도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법조, 51(8), pp.95~ (2002), 법조협회
